부동산 거래시 거래차익이 발생시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실제거래 관계상 소유주 변경을 명시해주는 등기와는 별도로, 사실상 거래로 인한 금전거래가 이루어 지면 양도세는 발생한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가격변동이 없어 양도차익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세는 양도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세액의 20%가 붙고, 과소신고 또는 부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액의 40%까지 가산됩니다.
양도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공제액 등을 차감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은 202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은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50%, 1년이상 보유하면 6% 에서 45%까지 8단계 구간별 차등 적용 됩니다.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은 1년미만 보유시 최대 70%의 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면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양도세를 자동계산 해 볼수 있습니다.
위 그림의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모의계산'을 누르면 자동계산을 해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직 세금이 부과되기 전 주택 및 토지거래상 얼마정도의 세금이 부과될지에 대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보다 수훨하고 정확히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항목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토지를 거래하실 분들은 과연 거래 후 어느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지에 대해 사전에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다양한 거래 형태에 따른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메뉴를 세분화 해 놨습니다. 구분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같이 세부적으로 마련된 메뉴를 이용하신다면 보다 근접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얼마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올지 미리 알고 계시는것이 원활한 거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상 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로페이 전국확산 예정 (0) | 2019.03.05 |
---|---|
2019 프로야구 시범경기 일정 미리 알아봅시다 (0) | 2019.03.05 |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0) | 2019.03.03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점수 계산방법 (0) | 2019.03.01 |
로블록스(ROBLOX) 원피스 테마 다운로드 (0) | 201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