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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점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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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인해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세가 하락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이지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아직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내집 마련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주택청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데요. 요즘 대부분 청약통장 한개는 가지고 계실것입니다. 주택을 청약받으실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저축성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때문일텐데요.

 

 

그럼 장시간 고이 모셔두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 청약할 때, 1순위 조건 및 점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요건의 강화되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건 대상 지역은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어 지는데, 먼저 민영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상으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은 위에 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에도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 1년을 경과하고, 연체 없이 납입 횟수 12회 이상인 경우 충족합니다. 수도권 외 지방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납입 6개월입니다.

 

 

다음으로는 청약 가점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란 1순위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 가운데서, 청약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여러 항목을 정해 점수로 매겨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은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 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준에 의한 가점제 적용 방법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또 방식을 달리 하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위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단,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 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다음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산정기준표입니다. 부양가족이 1명 늘어남에 따라 청약가점은 5점씩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35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많은 경우 특별공급도 신청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것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별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다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가점 산청표 입니다. 최대 17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주택청약 1순위 점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일히 따져서 계산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때는 아파트투유를 통해서 '나의 청약가점'을 가계산 가능하니 시간이 되시면 여기를 통해 쉽게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apt2y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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